안건번호 | 법제처-16-05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8. |
---|---|---|---|---|---|
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 ||||
안건명 | 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A의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의 각 기록사항이 원상병명을 제외하고 모두 허위의 사실로 기록되었다면서 A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무효 조치 등의 시정조치 등을 국가보훈처 등에 요청하였음.
○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A에 대하여 통보한 사항(상이연원일, 전역ㆍ퇴직 시 소속)은 단순 기록의 수정이지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중대한 흠결로 통보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자, 국가유공자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수정통보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단순 사실의 변동사항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제2호),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이하 “원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원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 수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청이 특정 문서를 생산하였다면 그러한 문서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수정할 권한도 해당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소속기관의 국가유공자의 요건사실과 관련한 공식적인 기록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기록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를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원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 또한 일정한 확인과정을 거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원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록 시 원소속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 등이 있어 해당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의 공식적인 기록을 재확인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반드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거나 보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의 정정이나 수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ㆍ정정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에 오류가 있다거나 원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절차를 거친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하여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모두 거치게 되어 그 처리가 지연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