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65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11. 7. |
---|---|---|---|---|---|
법령 | 「 온천법」 부칙 제4조 등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 행정자치부는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관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도 별도의 해제 절차 없이 지정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