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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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放火區劃)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11층 이상의 층의 경우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이하 “실내장식물”이라 함)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이후 추가로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되(본문),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해당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의하여 독립된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정의하려는 용어가 해당 법령의 어느 일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조문에 정의 규정을 두기도 하고, 비교적 간단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조문에서 괄호로 표시하기도 하는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내부의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되려면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면서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내부마감재료”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과 제24조제1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건축물의 내부를 마감하는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가 불연성능 등이 있을 것”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라 함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단서에서는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내장식물을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제1호), 합판이나 목재(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에서는 내부마감재료와 실내장식물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내부마감재료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내부 미관 등을 이유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러한 실내장식물이 다중이용업소법령이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적용을 받아 불연 혹은 방염성능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란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더라도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실내장식물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과 다중이용업소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