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64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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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조, 제55조, 제56조 | ||||
안건명 |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만으로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특수교육이 어려우나 인근 주민의 반발 및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는 병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8조), 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의 병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통합교육 대상인 학생을 병설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편법적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를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병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구별하면서 병설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교육대학 등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할 때에도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참조), 특수학교를 교육대학 등에 부설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는 것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