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63 | 요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신일자 | 20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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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3호에서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을 제외함. 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ㆍ미생물학ㆍ유전공학ㆍ생명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이하 “식품관련분야”라 함)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어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제3호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어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소지 여부와 그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정도를 달리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는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식품관련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별로 각각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그 난이도, 그리고 해당 학위 또는 자격에 따라 인정되는 전문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요소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달리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식품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등급 각 호 참조)에게는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후단에서는 식품기술사보다 자격 취득 시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식품기사 및 식품산업기사에게는 각각 1년 및 3년의 업무 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한 자에게 1년의 업무 경력을,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식품관련분야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5년의 업무 경력을 갖추도록 하여 식품관련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 경력을 합산하였을 때 그 총합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3년의 업무 경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역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 각 호, 특히 학위 요건과 업무 경력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만일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3년의 업무 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자는 같은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1년의 업무 경력이 요구되는 반면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만을 취득한 자는 업무 경력이 없어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학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의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19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 등 식품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198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종전 규정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에게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가 추가되었을 뿐이며,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더 이상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에 대해 목을 나누어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등에서 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