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4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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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 ||||
안건명 |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실질이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아닌 것 같은 외관을 갖게 되어 물품제조 등 계약을 수주하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장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면 용도별 건축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 및 향후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 등의 자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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