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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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 개인과외교습자인 민원인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료 개인과외교습자가 변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변경신고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교습장소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되(본문),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는 경우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이전하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 본문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장소에서 과외교습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를 제한하려는 취지인바(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64호로 일부개정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거지에 그 개인과외교습자의 친족이 아닌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해 추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