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7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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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별표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기준 1. 일반기준의 나. 벌점의 종합관리 항의 (4)의 ① | ||||
안건명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4)에서는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에 대하여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 기준에 따른 벌점(①)과 제3호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②), 제3호나목(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③)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둘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 민원인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4) 제1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함)과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2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4)에서는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에 대하여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 기준에 따른 벌점(①)과 제3호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②), 제3호나목(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③)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둘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서는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같은 규칙 별표 28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제1호에서는 일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1호나목(4)에서는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같은 규칙 제3호에 따른 정지처분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호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같은 호 가목과 나목(1), 나목(2)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같은 규칙 제3호가목의 벌점과 관련하여 같은 규칙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괄호 부분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해당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한다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특정 법규위반 행위가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일으켰고, 그 위반행위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서 독립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형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의 예와 같이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에서는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각각 그 근거가 되는 모법의 규정이 다르고,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도 서로 다르므로 위반 행위별로 각기 다른 근거에 따라 벌점도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별표 제3호나목(4)① 괄호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정에서 둘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각각 벌점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행위로 각 위반행위별 벌점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중 가장 중한 것만 적용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령상의 벌점 부과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2003. 6. 2.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6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서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던 것을 현행 규정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이라고 적용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게 되었는바, 만약 운전자가 둘 이상의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벌점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해당 규정의 목적이었다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규정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법규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중 가장 중한 벌점만 부과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