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3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회신일자 | 2017. 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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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제1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김해시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되기 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됨)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 사안에서는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산업입지법의 위임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7호로 개정되어 2007년 10월 7일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2007년 10월) 전에 경상남도지사가 지정(2007년 8월)하여 김해시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2016년 7월), 이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해당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인 김해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김해시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의 위임에 따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거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및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여전히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규정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이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행정ㆍ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의 시장에게도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지, 이미 지정된 하나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모두가 동시에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및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은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8조제1항의 적용 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적용례의 문언과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변경지정의 체계를 종합하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같은 영 시행 후에 신규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지정권자가 될 수 있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지역 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4호거목 시ㆍ도사무란의 4)에서는 “지방공업단지의 조성ㆍ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산업입지법 제7조제1항) 및 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하는 산업단지로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후라 하더라도 해당 일반산업단지 내 여건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정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7일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권한을 해당 일반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