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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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 | ||||
안건명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3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 관련 실무경력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에는 3년 이상(제1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에는 5년 이상(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경력을 합산할 경우에는 5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제6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 A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을 교부받았으며, 주택 관련 실무경력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5.5개월, 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52.8개월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음.
○ 소관 행정청은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 A는 약 4년10개월에 해당하므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함.
○ A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주택 관련 실무경력을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제1호),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3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4호),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5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제6호),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주택관리업무 종사경력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경력요건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다섯 가지의 경력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각의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때 가중치 부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실무경력을 달리 취급하여 이들 경력 중 어느 하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실무경력기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직원, 한국토지공사 등의 직원, 주택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 임직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각각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다른 실무경력과 비교할 때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가 높은 전문성 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실무경력보다 그 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할 때에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력과 그 밖의 경력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는 실무경력의 종류를 불문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지, 이에 더 나아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기간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력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