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43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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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함)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함)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함)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함)의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인지?
○ 인천광역시의 200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준공이 완료된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현재는 폭 10m 이하 이면도로 쪽을 향해 있는데 이를 폭 40m 이상 전면도로 쪽으로 변경하기 위해 해당 주유소의 운영자는 인천광역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준비중임.
○ 인천광역시는 위와 같은 주민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내부 부서 간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제1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제11호) 등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개선필요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제17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ㆍ확인(제20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이행(제22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조치명령(제23조ㆍ제24조) 등 “사업시행 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부분과 그 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제24조의2)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같은 법 제21조를 “사업시행 시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는 “진행 중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8에서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관청으로부터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②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③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착공”이나 “사업계획등 시행”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는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3년 6월 9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신설된 후, 일부 표현 등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바, 그 입법취지는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사업자가 그에 따라 착공을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해진 경우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승인관청의 검토를 받아 새로운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완료”된 후, 그 준공된 사업 등을 확장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확장ㆍ변경 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등의 규정에 따라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법제처 2011. 9. 8. 회신 11-0379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