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04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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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제2조, 제8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인 동물실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제1항) 등 동물실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초ㆍ중ㆍ고교 또는 사설학원 등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동물실험, 특히 동물해부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 의뢰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국가기관(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제2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동물실험시설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제1호가목),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23조에서는 동물실험의 원칙으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제1항),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제3항)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2호) 등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본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제2호 본문) 등 동물에 대하여 하는 것이 금지된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제1호)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제2호)을 금지하여, 동물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동물실험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그에 해당하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동물보호법령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물실험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등 동물실험이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관을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관리ㆍ감독 하에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동물보호법령 상 동물실험시행기관만이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이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더라도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다면 해당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 제23조에 따라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으로 동물학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령 역시 동물보호법령과 마찬가지로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에 적용되는 법으로, 교육ㆍ시험ㆍ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종류의 동물실험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 동물실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부 분야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시행한 동물실험이 곧바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상해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실험으로 인해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의적인 동물 살해행위, 즉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동물보호법」 제23조 각 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