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03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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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제2호), 동물생산업을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제4호),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동물판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보호법」상 영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제1호), 동물판매업(제2호), 동물수입업(제3호), 동물생산업(제4호)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개ㆍ고양이ㆍ토끼ㆍ패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제2호), 동물생산업을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제4호),
이 사안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은 소비자에게 반려 목적의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판매업자가 판매의 목적물인 동물을 입수하는 경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동물판매업자가 판매의 목적물인 반려동물을 동물생산업자나 동물수입업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판매하는 것 또한 가능한 영업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은 반려 목적의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해당 규정의 문언상 번식시킨 동물을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동물생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109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된 것을 말함) 제15조제1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동물판매업으로 정의하면서 생산, 수입, 판매의 대상을 소비자 또는 영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의 영업 대상은 “소비자”로, 동물수입업자와 동물생산업자의 영업 대상은 “영업자”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영업자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라면 스스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물판매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것이 동물생산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번식시킨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까지 동물생산업의 신고 대상으로 보아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것을 미신고영업이라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과 관련있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규정하면서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별표 10에서는 사육ㆍ관리 중인 번식용 동물의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 작성ㆍ관리의무(제1호파목)를 제외하고는 동물생산업자에게 동물판매업자보다 더 과중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생산업 신고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업역을 영업행위의 내용과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영업별 규정 적용 시 행정 실무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두 영업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