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7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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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 제38조의2, 제40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제1호),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제2호)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에서는 국세청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금융회사등(학자금상환법 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
○ 국세청은 학자금상환법 제37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명의인인 채무자등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자금상환법을 소관하는 교육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학자금상환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제1호),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제2호)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에서는 국세청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장은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등의 금융재산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부분에서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등의 금융재산 등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요구한 경우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명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거래정보등의 제공ㆍ요구를 금지하려는 규정이고,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3. 9. 12 회신 13-0239 해석례 참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주체와 경위, 그 사용 목적, 범위, 자료 요구의 근거 법령 등이 특정되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는 위 규정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들과는 달리 개별 법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 범위가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금융정보등 자료 제출 요구도 법률에 근거가 있기는 하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예금(가목), 주식과 수익증권(나목), 출자금, 출자지분, 채무증서, 연금저축 금액 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할 것이므로, 금융정보 비밀보장의 원칙을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되어, 학자금 의무 상환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정보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금융회사등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금융회사등의 의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적 의무로서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금융회사등으로서는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정보등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규정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 규정 자체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대한 특례적인 규정으로 이해하여 명의인인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금융회사등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과 달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는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단순히 금융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한 금융실명법 제4조의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금융실명법 제9조에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명의인의 동의 필요 여부는 금융실명법의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학자금상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자료 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나, 학자금상환법령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나 근거 규정이 없고, 금융실명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