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69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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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과 같은 영 별표 2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교육법」(1998년 3월 1일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학ㆍ교육대학 등에는 학장ㆍ교수 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조교의 자격기준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서 조교를 제외하고 있는바,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육대학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이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에 따른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7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조교는 교원이라고 볼 수 없어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교육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육대학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의 원장은 같은 법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1의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서는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교육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학ㆍ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개방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 등”이라 함)에는 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서는 조교는 같은 법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3 “대학교원자격기준”에서는 조교의 자격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구 「교육법」상 조교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제1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을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서 조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육대학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이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위임에 따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의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다목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에 해당하게 되는데, 교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서 조교로 전임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려면 “조교”가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제7호의 각종학교는 제외)에 두는 “교직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의 총장과 학장을 두고(제1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제2항),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각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과 “조교”는 각각 다른 개념으로서, “조교”는 직접 학생들을 교육ㆍ지도하거나 학문을 연구하기보다 교육ㆍ연구를 담당하는 교원과 학사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교로 전임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 즉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고등교육법령상 교직원 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교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 「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대학 등의 조교가 교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 「교육법」 시행 당시 조교로 전임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조교를 교원으로 인정하였던 구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교는 직무의 성격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교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의안번호 제150561호 고등교육법안 국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1. 3. 31. 회신 11-0085 법령해석례 참조), 구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호로 1997. 12. 13. 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것) 부칙상 구법 당시 조교로 근무하였던 자를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교원으로서 인정한다거나 과거 조교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장래에도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등 별도의 입법적 조치도 없었으므로 「고등교육법」의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이 적용되어 조교는 교원에서 제외되며, 비록 과거 조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구법상 조교가 교원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배제한 채 구법에 따라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육대학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