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68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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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사업의 범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 등 관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는 “연합회”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그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합의 이사 4명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연합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합회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조합”이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임원은 같은 법,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1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0호) 제52조에서는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은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거짓으로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합회가 회원 조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이란 연합회가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합회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연합회가 조합의 요청을 받아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에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행위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합회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사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연합회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차원에서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합회가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도”란 연합회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합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하는 것으로서 구속력은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연합회가 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조합에 권고하는 것도 조합에 대한 “지도”를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합이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하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한 이사 중징계 요구가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연합회가 이사의 중징계를 권고하여 이에 따라 해당 이사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연합회가 회원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한 것만으로는 조합이 반드시 이에 따라 중징계를 하여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연합회의 이러한 행위는 권고 또는 조언의 성격을 갖는 “지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