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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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어기본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 공문서에 어문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공문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공문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경우란 연구나 교육을 위해 옛문헌의 풀이가 불가피하여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한글을 인용하는 경우나 문화정책적으로 옛한글을 활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이유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공문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8. 회신 16-0324 해석례 등 참조).
따라서, 공문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