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36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6.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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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되는 사유보다 의료인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등은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 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이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감염병으로 추정되지 않으나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청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학조사가 무분별하게 요청되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인 등의 역학조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역학조사의 정의 규정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 규정의 역학조사가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