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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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서는 종합병원 및 병원은 구급자동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의 운용을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러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6조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제1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종합병원 및 병원은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출 것을 규정(제19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구급차 등의 운용을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의료기관 운영 중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의료법령 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입원실(제1호), 중환자실(제2호), 수술실(제3호) 등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나열하면서, 급식시설(제14호), 세탁물 처리시설(제15호), 적출물 처리시설(제17호)의 경우 외부위탁 시 의료기관이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외부위탁 시 의료기관이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외부위탁 시 의료기관은 구급자동차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의료기관은 1대 이상의 구급자동차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은 응급상황에서의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의료법」과 입법목적 및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이라고 할 것인바, 구급자동차의 운용 위탁을 허용하는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이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은 구급자동차 1대를 갖출 의무가 있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마목)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이 구급차 등의 운용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한 의료법령에 따른 구급자동차를 갖추되, 그 밖의 구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그 운용을 외부위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료법령과 응급의료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