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8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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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부칙 <대통령령 제15424호, 1997,7.7> 5조, 부칙<대통령령 제17292호, 2001,.7.7> 제3조.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라 함)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학생 전체가 나환자(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한센병 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이하 “명부작성권자”라 함)가 월 0.02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 평정대상의 범위 및 평정점을 정하여 평정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라 함) 제41조제2항에서는 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되,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에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2001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에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서는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여 월 0.021점씩을 상한으로 가산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1994년 3월 1일부터 1997년 2월 28일까지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그 당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는 그러한 경력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승진명부 작성 시 월 0.021점을 상한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이후 2001년 7월 7일 법령 개정으로 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되, 선택가산점은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민원인이 소속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 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월 0.01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자, 민원인은 해당 경력 발생 당시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경상남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선택가산점의 산정에 관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2001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에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서는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같은 법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학생 전체가 나환자(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한센병 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월 0.02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 평정대상의 범위 및 평정점을 정하여 평정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규정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2항에서는 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택기산점은 1급 정교사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제1호),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제2호),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제3호),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에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25일 대통령령 제20068호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를 개정하여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선택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제1호),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제3호)로 개정하였는바,
이 사안은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2001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에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서는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여 월 0.021점씩을 상한으로 가산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격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3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학생 전체가 나환자(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나환자(한센병 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월 0.02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 평정점을 정하고, 이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연수성적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서는 종전과 같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를 변경하여 가산점을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되, 선택가산점의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그 항목 및 점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신ㆍ구법령 중 어떤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하여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는 구법령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신법령을 적용하여 명부작성권자(시ㆍ도교육감을 말함)가 선택가산점의 기준을 정하여 평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바꾸어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에게 넓은 범위의 재량을 인정한 입법취지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의 근무평정의 결과와 무관한 이미 주어진 도서ㆍ벽지 근무경험, 한센병환자 자녀 학교 근무경험 등이 교육 승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한편,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이 교사들을 평가하고 승진임용하기 위한 평가의 사유와 기준을 교육정책과 인사정책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2001. 7. 7. 대통령령 제17292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제ㆍ개정이유 참조)인바, 이러한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 산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실정,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필요한 교원 수, 교원들의 가산점 대상 학교 지원 현황, 해당 가산점이 교원승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07년 5월 25일 대통령령 제20068호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에 1급 정교사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던 사유를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공무원의 승진평정에 있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명부작성권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가산점의 상한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모두 명부작성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이미 취득한 높은 가산점은 그 당시 시행된 법령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가산점의 항목과 점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작성되는 명부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법률 개정 등 제도가 변경된 경우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은 불가피한 것이고 구법령에 따라 취득한 가산점의 상한은 그 이후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시대적 상황이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가산점 부여의 기준을 바꾸면서 제도 변경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이미 취득한 높은 가산점을 기득권으로 존중하여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법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명시적인 규정, 즉 경과조치를 따로 두었어야 하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는 이와 같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사실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2001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에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서는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