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25 | 요청기관 | 외교부 | 회신일자 | 2016.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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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권법」 제7조 | ||||
안건명 |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도 수록할 수 있는지?
○ 외교부는 여권 발급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과 주민등록부상 성명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도 수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서,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여권에는 해당 여권의 종류 및 발행국, 여권번호 등 여권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권을 소지한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도 수록하여야 하는바, 여권에 기재된 여권 명의인의 신분 사항은 그 사람의 국적 국가에 의해 등록ㆍ관리되는 신분사항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출ㆍ입국 혹은 유사 시 해당 여권 소지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권에 수록되는 명의인의 성명 등은 해당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속한 국가에서 그 국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여권법령에서는 영문성명의 표기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한글성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권에 한글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민등록부가 국내 행정사무 처리에 널리 활용되는 공적 장부이므로,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신분변동사항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법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서도 주민등록법상 신고사항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써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주민등록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항),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성명은 주민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와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례 참조), 여권법령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부상 한글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령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