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28 | 요청기관 | 법무부 | 회신일자 | 2016.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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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 ||||
안건명 |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승진가급”이라 함)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인지?
나.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과소지급된 연봉을 조정한 때부터 기산하는지?
○ 공무원A는 2007년 3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하였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승진가급을 받지 못함.
○ 승진가급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되어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그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6조제2항에서도 4급 공무원 등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한 법령을 의미하며,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시효기간 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승진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등이 승진한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에 직급별 승진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이를 일할(日割)하여 월별로 나누어 종전의 연봉월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제1호의 급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가급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법(公法)상 법률관계인 국가에 대한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공법인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법(私法)상의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소멸시효 원리를 공법상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례 참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례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민법」 제163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채권과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채권 모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해당 청구권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관계없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4. 15. 회신, 15-0131 해석례 참조).
더욱이,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민법」 제162조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및 국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보다도 더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국가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01. 4. 26. 결정, 99헌바37 결정례 참조), 공무원의 근로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민법」 제163조제1호의 “급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보다 더 긴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청구권도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로서 사법상의 급료 채권과 성질상 동일한 임금 채권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163조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공무원의 보수청구권과 사법상의 급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형평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과소지급된 연봉을 조정한 때부터 기산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호, 제3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 구분에 따라 승진가급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진가급 등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법정된 청구권으로서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급부로서 승진가급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그 지급일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승진가급도 연봉월액의 지급일에 그 권리가 발생하여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4. 15. 회신, 15-0131 해석례 참조).
한편, 연봉책정 및 연봉조정의 하자가 정정된 때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소지급된 연봉을 조정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례 참조), 승진가급액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금액 산정을 위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도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당연히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연봉월액을 지급하였어야 할 때부터 미지급 승진가급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법률상 장애사유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