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18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6.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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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4, 제15조의6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되는지?
나.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지?
○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되는지,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의 교환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에 대해 각각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외국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외국인의 증권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제16항제4호에서는 “외국법인등”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외국의 주식회사도 벤처기업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자본시장법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법 제9조제2항은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는 것 외에는 외국의 주식회사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벤처기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벤처기업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조, 1997. 8. 28. 법률 제709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외국의 주식회사도 벤처기업법 제15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제한없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여 외국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은 결국 외국의 주식회사가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벤처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의 상대방이 되는 “다른 주식회사”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벤처기업법 제9조제2항 등 같은 법의 다른 규정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안의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교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의 주식회사는 벤처기업법 제15조의4제1항의 “다른 주식회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6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으로 주식교환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려는 주식의 수만 살펴보면 되고, 주식교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까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서 벤처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특례를 두는 입법 취지는 주주총회 승인절차의 생략으로 주식교환절차를 간소화하여(2004. 1. 20. 법률 제709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4. 2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주식교환 절차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바,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 자신의 교환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교환을 하려는 당해 벤처기업의 절차요건을 완화하여 내부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의 취지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려면, 해당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주식교환의 상대방인 회사가 교환하는 주식의 수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