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1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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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6조의2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종전 소유자가 한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