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1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 | 201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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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 ||||
안건명 | 부평구 - 청소년유해업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중복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관련)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부평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는데, 여성가족부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개의 건에 관한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의 하나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제6호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게임산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1일은 과징금 50,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이중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법제처 2008. 2. 28. 회신 08-003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규정은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과몰입(過沒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례 참조)과는 그 입법취지 및 금지행위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각각에 대한 위반행위를 서로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더라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용”은 일정기간 노무의 제공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출입”에 비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고용만이 금지되는 업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별개의 행위로 보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