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12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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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22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함)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함)에서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이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는지?
○ 국방부와 교육부가 군 복무경험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상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가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학칙에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이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학칙에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제1호),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제2호),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제5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칙에서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의 방법도 학교가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 활동 역시 대학등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대학등이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대학등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군 복무활동”은 이를 교과목 이수를 위한 수업 활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년도 내의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과 수업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를 구성하는 학기 내에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것으로서, 학기마다 개설ㆍ운영되는 교과의 수업은 해당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시간에 따라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를 필수적 휴학사유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제1호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생은 휴학생의 신분이 되어 해당 학기 내에 개설된 교과에 참여할 수 없고, 군 복무는 그 특성상 특정 학년도 및 학기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없으므로, 학칙으로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 이수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년도와 학기의 운영”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대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제1호),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학교에서 취득하지 않은 학점을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와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학칙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을 해당 수업에 참석하고 교과목 이수를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학점을 취득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 이수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서 규정한 학점 부여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