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16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6.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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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 본문에서는 벤처기업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 등을 배치하는 산업시설구역과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을 배치하는 지원시설구역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되는데, 최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59개동의 소규모 공장건축물을 건축 후 분양함에 따라 주차난 등 기반시설 약화로 인하여 지원시설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함.
○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 일부 개정하여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 업종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삭제하는 한편, 향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등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2개 이상의 건축물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중소기업청을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개 이상의 건축물은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 본문에서는 벤처기업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함)부터 1년 이내에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임) 입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집중적으로 입주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수[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임))와 연면적(6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2개 이상의 건축물도 하나의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 내의 다른 규정들 또는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의 의미와 관련하여 벤처기업법령에서는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령의 규정을 벤처기업법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하여 연면적을 규정하면서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3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해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는 서로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벤처기업법에서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건축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 본문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전제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만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집적시설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벤처기업법 제2조제6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밀집된 경우라면 그 성격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보다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개 이상의 건축물은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바, 만약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법 제2조제4항의 “건축물”을 “건축물(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의 “연면적”을 “연면적(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함)” 또는 “연면적(건축물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등과 같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