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15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회신일자 | 2016. 8. 24. |
---|---|---|---|---|---|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의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지?
○ 대덕구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내 청소와 관련하여 누가 그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와 이견이 있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5호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를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를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법 제2조제17호에서는 “관리기관”이란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관리권자 및 그로부터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등을 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가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치사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말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란 보통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특히 자치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심판, 2011헌라1 결정례 참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각 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인 자치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사무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사무의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어 이를 다른 법률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자치사무에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사무를 그 실질에 맞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와 같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명시적으로 해당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는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ㆍ사후관리(가목), 산업단지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량(나목) 및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다목)이라는 산업단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것이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로서 수행하는 것이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중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의 하나인 산업단지 내의 청소 업무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관리 업무는 서로 배척하거나 충돌ㆍ저촉되는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배제하고 그 사무를 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고, 그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산업단지 내 청소업무가 포함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배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