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9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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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 조합원인 민원인은 조합에서 “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자” 등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고 하자 조합 임원에 대한 법정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정관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제1호), 이사(제2호), 감사(제3호)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조합의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은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란 조합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방법”에는 선임을 위한 기준이나 요건으로서의 “자격요건”도 포함되며(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23 해석례 참조),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