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70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6.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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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때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유사 입법례와 달리(「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 참조), 문제된 불법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2012. 10. 17. 회신 12-0554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등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제작업 영업의 등록ㆍ폐쇄ㆍ정지는 영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이용하게 한다고 하여 일부 게임물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모범게임제공영업소 등으로 지정된 자가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바목),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때 그 적발수량에 따라 제재처분을 가중ㆍ감경하고 있을 뿐(같은 별표 제2호마목),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공급ㆍ이용하게 하는 경우 일부 게임물에 한정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의 감경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부 영업정지를 부과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만일 게임제작업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처분의 자의적 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게임산업법령은 문제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게임제작업이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게임물을 한꺼번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게임시설을 갖추어야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게임물이 물리적인 게임시설이 없이 정보통신망으로만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영업의 성질상 구비시설, 업태, 제작ㆍ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등이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아 항상 게임물 단위로 게임제작업의 영업을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일한 게임제작업을 게임물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