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71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6.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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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1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제1호), 강당을 포함한 교사(제2호), 실내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장(제3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해당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취지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유치원의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은 경영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그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유치원이 증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존립이 유지되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사립유치원을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증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