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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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항만법」 제60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함)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 민원인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최소한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의미하고, 조성 예정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조성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선수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대금이나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907388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의안번호 제1909541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제안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들의 문언상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토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들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후”라는 시기적인 제한 외에 토지의 형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수금은 해당 토지 등의 처분을 전제로 그 공급 대금 등을 미리 받는 것으로서,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끝내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이후에(제61조) 공급 대금을 받고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항만재개발사업 완료 전에 “미리” 토지 등의 처분을 예정하여 그 공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확인을 받은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거나 최소한 토지의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성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목적물인 토지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토지의 조성 경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성된 토지”라는 표현이 반드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63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처분)에서는 “조성된” 토지, 혹은 “조성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72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에서는 “조성되는” 토지라고 표현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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