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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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1항의 6 | ||||
안건명 | 민원인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국립대학 부교수인 민원인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본인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국립대학을 통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민원인과 같이 근무기간의 만료가 정년 이후라 하더라도 정교수가 아니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이란 정년퇴직일 및 근무기간의 만료일의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임용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수당은 인사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장려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결정례 참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공무원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이 종료되므로 특별히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례 참조), 이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이라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근무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보장이 되는 교육공무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부교수의 경우에 “정년까지의 근무기간”과 “계약으로 정하는 근무기간”으로 근무기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의4에서는 정년보장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년보장교원”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그 임용계약에 따라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거나, 근무기간의 만료 전에 정년이 도래한다고 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