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4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5.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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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지방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승인”이란 어떤 행정기관(주로 상급행정기관이 됨)이 다른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승낙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행위 형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행정기관은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식을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등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개별적인 결원 보충 행위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원보충 행위에 대하여 승낙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을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동 지침 안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 행사 방식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 정원은 파견된 자가 복귀한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으로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면 정원의 일시적인 예외에 해당하는 별도 정원에 관하여 개별 사안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승인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별도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비록 지침에 의한 일괄승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정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지
방자치단체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운영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