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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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 수출차량의 탁송기사인 민원인은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를 업무상 불가피한 이유로 운행하다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자 해당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문언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기간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신규자동차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은 기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였던 것을 지워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허가 기간에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는 경우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