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46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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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 ||||
안건명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등 참조) |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나.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는지?
○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으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그 취지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종전부터 전문인력요건을 규정해왔던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과 형평성을 갖추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4. 6. 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된 「평생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ㆍ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기관 등의 종사자가 본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두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진행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행정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인력이 5명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아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는 그가 담당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교수요원으로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폐지ㆍ변경에 따라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인력이므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교육을 전담하는 업무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전담강사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경우, 같은 영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평생교육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교육전담강사로 충당하여 설치신고를 한 후 평생교육사 1명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서는 업무의 종류와 전담여부를 전문인력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와 전담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니면 통상근로자인지 등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전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을 제외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전문인력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전문인력이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일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문인력요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에는 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진행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행정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력의 교대 없이 반드시 고정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시간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은 인원수를 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며, 근로형태에 따라 전문인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확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그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명의 근로시간과 같으면 이를 통상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의 인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