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45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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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단축된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는지?
○ 교육부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 교육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선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법령의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나 일선 교육청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ㆍ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만 16세를 넘은 자(제1호),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제2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자격으로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제1호), 교육과정(제2호), 교원자격(제5호)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ㆍ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학자격을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학력인정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령에서 그 지정기준, 절차, 입학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미인정시설”이라 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자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그 교육과정 운영이나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의 사항도 정규학교에 준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데 비하여, 학력미인정시설은 정규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의 규정 체계를 달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학력미인정시설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에 적용되는 입학자격 등의 규정이 학력미인정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학력미인정시설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평생교육법」 제6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평생교육법」 제4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령에서 학력미인정시설의 입학자격을 제한하거나 학력미인정시설에 대하여 학력인정시설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학력미인정시설의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 등의 사유로 인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의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영되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습하기 곤란한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만 학력미인정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정해야 하고, 개인사정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자에게는 정규학교나 학력인정시설에서 교육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력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자를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평생교육법」상 학력미인정시설의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학력미인정시설의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평생교육법」 제4조제2항) 평생교육 실시자로 하여금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을 정하도록(「평생교육법」 제6조)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