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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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근로기준법」 제6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등 관련) |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경비용역업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 고용한 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경비용역업체에 유급 근무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무시간, 휴게, 휴일 기준을 일부를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의 적용이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서는 사업장명, 근로자수 등 신청인의 정보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를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훈령 제185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으로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고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등의 격일제 근무인 경우,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이면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고, 그 승인대상은 “사용자가 채용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근로기준의 적용 제외”이며, 승인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인지 여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기준은 경비 등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지 여부인 것이고, 해당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기준과 무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