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16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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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이하 “6ㆍ25전몰군경”이라 함)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誤記))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인지, 아니면 행정착오로 인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미지급 사실을 발견한 후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하려는 때인지?
○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로 1966년에 등록하였으나 1977년 원호대상자 기록카드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사년도가 1960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가 시행된 2001년 7월 1일 당시에 사실상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됨.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한 미지급 사실을 발견(2016년 3월 15일)하여 해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 시행일 당시의 선순위자가 2013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자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을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제1호),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제16조의3이 신설될 당시 구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인지, 아니면 행정착오로 인한 미지급 사실을 발견한 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하려는 때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되,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보상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결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수당의 지급에 대한 신청이나 지급대상자녀에 대한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으로 하고(제1호),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제2호)고 규정함에 따라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적용되던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는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녀에 대한 별도의 지급 결정이 없더라도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구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및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 즉, 가장 나이 많은 자녀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법령에 따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하여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보다 우선하여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권리는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 전에 6ㆍ25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행정청이 사후에 발견하여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해당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는 현재 시점의 사실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결정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지급대상자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법령에 따라 해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가 확정된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미 선순위인 자녀로 확정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그 지급대상자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호대상자 기록카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의 관리업무에 있어서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고,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초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까지 그 등록이 취소된바 없다면,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원호대상자 기록카드에 전몰일자의 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 전에 6ㆍ25전몰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 당시에 행정착오(원호대상자 기록카드 상의 오기)로 인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행정청이 발견(2016. 4.)하여 이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받을 선순위인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따른 시행일(2001. 7. 1.)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