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17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6.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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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8년 8월 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 국가보훈처는 1946년 1월 27일 강도사건 현장에서 적탄 관통 총상으로 순직 심의·의결되어 순직군경 결정된 A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려던 중 A의 순직일자가 1948년 8월 15일 이전으로서 6·25전쟁 기간이 아니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1948년 8월 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 제2조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그 시작점을 밝히지 않고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948년 8월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으로 전몰군경 외에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규정하고 있고,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참전유공자법의 6ㆍ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 보상은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수당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하는 6ㆍ25전쟁의 전투기간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전투 및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것입니다.
아울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훈제도가 미흡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 1998년부터 생계곤란자 가구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시작되었고(국가보훈처 2011. 7. 「보훈 50년사(1961-2011)」 324면 참조), 이후 법률 제633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일부개정)에서 제16조의3이 신설된 취지도 6ㆍ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과거 보상내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헌법재판소 2012. 12. 18. 선고, 2001헌마546 결정례 참조)이며,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부친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의 경우에도 보훈제도가 미비했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미성년 시기를 겪어 미흡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6ㆍ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참전유공자법상의 6ㆍ25전쟁의 정의를 전제하여야 하므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도 당연히 참전유공자법상의 6ㆍ25전쟁의 정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참전유공자법의 6ㆍ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제헌 헌법 제103조 및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서는 같은 헌법 또는 법률 시행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04. 21. 심판 2014-19566 재결례 참조),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자가 각각 218명,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정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