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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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장(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어문규범”에서는 옛한글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어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글 맞춤법」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법령에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현용 24 자모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광고물의 문자는 반드시 “어문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광고물에 문자를 표시할 때에는 현용 24 자모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문자 표시의 “일반 원칙”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 원칙 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문자를 한글로 표시하는 기준에 대하여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옛한글과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옥외광고물법 제1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옛한글을 예외적으로 광고물에 표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도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벌칙이나 과태료처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도록 적용상 주의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의미를 광고물의 문자는 반드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만 표시하여 한다고 축소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광고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