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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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어기본법」 제1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한글 맞춤법」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모 이외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ㆍ검정ㆍ인정하는 경우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교과용 도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교과용 도서에 어문규범에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자를 표기하는 것을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규범은 국어의 형성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역사ㆍ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장기간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확정된 것이므로, 어문규범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인 심사나 해석은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국어기본법」이나 이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을 포함한 어문규범을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항에서는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래어 표기법」(2014. 12. 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항에서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제정되어 1989. 3.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부제2장제2항에서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옛한글 자모의 표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 제18조에서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현용 24 자모로 표기되는 한글을 기준으로 교과용 도서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실제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을 표기하는 것은 교육,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옛한글 자모를 써서 옛문헌을 인용하는 것이지 옛한글 자모 자체를 현용 24 자모와 함께 국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옛한글의 자모에 따른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어문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고(「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국어기본법」 제1조),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국어기본법」 제2조), 어문규범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과 별개로 한글의 옛자모에 따른 옛한글의 본래 모습을 연구ㆍ학습함으로써 국어의 전통성을 보전하여 한글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현용되지 않는 옛한글을 교과용 도서에 표기하는 것이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바(「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교과용 도서에서 옛한글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한글이 지닌 가치와 창제 원리를 이해하게 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에 올바른 한글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한글의 역사나 훈민정음의 제자(製字) 원리를 설명하는 옛한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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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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