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47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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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축산법」 제1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54조, 제56조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
「축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협회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수정사가 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해 주는 것이 축산법령상 가능한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던 중 향후 유사한 사례 등에 대하여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함)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함)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에게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축산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수정사나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해당 인공수정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지, 즉 영업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례 참조),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의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인공수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인공수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정사 면허를 취득하면 족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별도의 수정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