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52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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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0조의2,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의 적용시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3항 등 관련) |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270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 도래한 해당 규정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4년 11월 29일 전에 작성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 도래한 해당 규정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4년 11월 29일 전에 작성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거절 통지를 아니하거나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되, 위·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제1270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항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40조의2제3항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 도래한 해당 규정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4년 11월 29일 전에 작성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3. 17. 회신 14-0866 해석례 참조).
그런데,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하 “개정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서는 제40조의2와 제40조의3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제40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3제1항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률의 원칙적인 시행일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ㆍ수탁차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위·수탁차주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운송사업자가 별도의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과는 서로 다른 내용의 규정이고,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1항의 신설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계약의 갱신을 강제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성이 있는 것과는 달리,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갱신거절통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신설된 규정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개정 화물자동차법의 시행으로 계약 갱신거절통지기간이 도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시행일에 즉시 개정 화물자동차법을 적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화물자동차법의 시행일 전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개정 화물자동차법의 시행일 이후 도래한 같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이 도과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사항들은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인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법제처 2016. 3. 30. 회신 15-0856 해석례 참조)이고, 비록 개정 화물자동차법의 시행일 전에 체결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화물자동차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신설된 같은 법 제40조의2제3항이 적용되므로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의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화물자동차법에 계약갱신에 관한 제40조의2를 신설한 것은 화물운송 시장에서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해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위·수탁차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사례가 상당한 현실에 대하여 거래상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서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제3항을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내에 갱신거절을 하지 않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강행규정으로 신설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계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 제40조의2제3항 이 법 시행일 전에 체결되어 제40조의2제3항에 의한 갱신거절통지기간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볼 경우, 법률로서 사적 계약의 효력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제40조의2제3항을 조속히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고, 부칙 제1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2707호)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신설된 규정이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주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 도래한 해당 규정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4년 11월 29일 전에 작성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