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5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6.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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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0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함)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인지?
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전략계획에 의해 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략계획에 의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략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최종적인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도시재생사업 목적 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된 후부터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적용 시점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제한의 적용시점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적용범위를 시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고, 이는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도시재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면, 도시재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그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