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3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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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액수 및 이율 등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한 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등을 말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제1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그 의사록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결을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의 차입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직접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차입의 목적과 차입금의 액수ㆍ이율ㆍ차입기간 등 차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적어도 조합원들이 자금 차입으로 인해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략적으로 그 차입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례 참조), 이와 달리 집행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추후 자유롭게 그 차입의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입의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총회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그 자금의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