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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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 민원인은 검찰청에서 그 접수한 진정을 처리할 때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지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법무부로부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민원의 처리기간 등의 규정이 없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각각 받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3조에서는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서는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진정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등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수리된 진정사건만으로 독자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인 민원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16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진정사건 중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 민원처리법과 다른 독립된 처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진정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진정사건으로 수리되는 내용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1조제2항),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대해 진정사건 번호를 붙여 진정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고 있는 등 사건의 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2조),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 공람종결,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입건유예, 협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등록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제143조제1항 및 제2항)하고 있는 등, 진정사건의 수리에서 기록관리, 처리 전반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처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