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6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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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행정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행정사로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 수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인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에 신용보증이 포함되는지는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답변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행정사는 신용보증의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이들 업무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는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서 그 본래적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결정, 2013헌마131 결정례).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와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 업무(제2호)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제1호가목),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의 서류 작성(제1호나목),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제3호),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제6호) 등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이 아닌 자와도 관련된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사적 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만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의 “행정기관”은 사경제주체가 아닌 공법적 주체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사경제 주체에 대하여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이라고 규정하여, 인가ㆍ허가 및 면허 외의 다른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법(私法)상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금융회사 등에 보증하는 사법상 행위인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779 판결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례 등 참조), 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도 이러한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사경제의 주체인 기금에 대하여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용보증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에 준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2조 각 호에서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의미하므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도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에 따르면 민원은 사경제의 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에 한정되는바(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165 해석례 참조), 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인 경우에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법」 제2조의 행정기관은 사경제주체인 경우가 아닌 공법적 주체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법」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제29조), 구상권의 행사(제30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제30조의3) 등 기금 및 신용보증에 대하여 별도의 공법적 규율을 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것도 공법적 영역에 해당하여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에서는 신용보증 법률관계의 중요한 사항인 신용보증의 신청, 신용보증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면서, 안정적인 기금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기금 및 신용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본질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사법상의 규율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기금에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