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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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동물보호법」 9조, 9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즉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함)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살아 있는 동물”을 운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고속버스의 물품적재장치(차량 하단의 화물적재함)를 이용한 반려동물 운송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의문이 있어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속버스의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운송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민원인이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즉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제1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제2호),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3호),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제4호), 운송을 위하여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5호)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에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살아 있는 동물”을 운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일반적인 준수사항(가목),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판매자가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판매자는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반려동물을 배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동물 운송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동물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2013. 8. 13. 법률 제120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방지하고자 동 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판매자 및 운송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도 대가를 받고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배송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 운송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의한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으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약관 중 시외버스운송약관 제25조제3호에서도 여객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으로 “동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을 여객의 휴대품으로서 차내에 반입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바, 이 경우는 사람에 의한 상시적인 관찰과 보살핌이 가능하여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만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밝힌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에 반려동물을 실어 소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관리할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여객이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을 직접 소지해서 여객자동차에 탑승한 후 동물을 돌보는 수준’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바,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물 운송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없어 동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의 운송은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 운송에 덧붙여 제한적인 물품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바,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성질을 반영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것과 달리 여객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조나 설비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동물 보호가 아닌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통상적인 운행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면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소화물로 함께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서 예정하는 적법한 운송 방법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9조의2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동물 배송 방법을 제한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3. 8. 13. 법률 제120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의 통상적인 상태 및 이를 이용한 일반적인 화물 운송 현황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9조의2가 신설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하단의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