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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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민간에서 제조할 수 있는 훈장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것이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을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훈장이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훈장은 「상훈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훈장(12종)을 의미하고, 「상훈법」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의 설립취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에 따른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훈장의 제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훈장이 이 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로서 공사가 제조할 수 있는 특수제품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는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 중 하나로 “특수압인물”을 규정하면서 특수압인물의 한자를 特殊押印物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의 제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46호로 「한국조폐공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업무”가 추가되면서 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추가되었는바, 이는 공사가 1985. 6. 15.부터 훈장을 제조하기 시작한 점(한국조폐공사의 연혁 자료 참조)을 고려하여 공사가 훈장을 제조할 수 있는 근거를 공사의 업무로서 「한국조폐공사법」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수(特殊)”는 “특별히 다름” 또는 “평균적인 것을 넘음”을 의미하고, “압인(押印)”이란 도장 “따위”를 찍음을 의미하여 도장 외에 그 밖에 금형 등의 물체로 찍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사 뒤에 붙은 “물(物)”은 “물건 또는 물질”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도장이나 금형 등 어떤 찍을 수 있는 물체로 찍어서 만들어진 물건을 “압인물(押印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문언상으로 도출되는 의미와 특수압인물의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들어가게 된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공사가 제조ㆍ판매 및 수출하는 “특수압인물”이란 공사가 보유한 고유의 특수한 압인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훈장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훈장, 포장 등 공사가 제조하는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모두 열거하고, 특수압인물에 병기된 한자를 삭제하며 그 대신 특수압인물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